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