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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