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기한

2025년 11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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