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중 시술 관련 원외약 처방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 관련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 성동구 관련 부서 또는 보건소 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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