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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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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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생활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