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 아동청소년과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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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 챙겨드리기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불필요(생신도래시 자동 대상자 선정)
1회 검사비 300,000원 치료비 : 월 최대 2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