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관내 만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43-539-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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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만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