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장애인과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