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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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급 전년도 6월~7월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