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장애인복지과
1. (신청대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2007년생까지 출생한 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3순위) 연령 낮은 순 2. (지원규모) 157명/ 1인당 연간 35만원 3. (이용시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2026-05-18~2026-06-12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전주시 장애인복지과/063-281-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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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