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 내용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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