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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