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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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신청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공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주차요금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매년 6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