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동행과/02-2127-441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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