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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2-2094-162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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