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지원대상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정책과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건강정책과/02-224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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