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26.9.1.~26.9.18.
방문신청
현금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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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명절 상품권 2매(10,000*2)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설, 추석 명절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