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경로장애인과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경로장애인과/033-63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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