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서울특별시 도봉구 · 아동청소년과
○ 가정위탁아동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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