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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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직청년을 위한 목돈마련 기회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5. 4. ~ 5. 15.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안양시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