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53-66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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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대상 설, 추석 명절위문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