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53-66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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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이룸센터 강의실대관(최대80%) 및 주차요금(최대8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