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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행복과/055-860-384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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