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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