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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