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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