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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