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대상: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모든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보 없음.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방문신청
현금
지역보건과/02-2091-455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