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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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다태아 출산가정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