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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