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