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복지정책과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방문신청
현물
복지정책과/02-2116-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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