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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