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0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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