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4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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