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2-2620-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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