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해당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복지정책과/02-2620-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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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