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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현물

문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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