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시설이용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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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신청기한 1월, 5월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신청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