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3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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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주차료 감면(차종별로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의 생활안정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생활물품 무료 대여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