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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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묘판처리약제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대상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