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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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