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여성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상담)
아동여성과/02-820-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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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