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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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1월~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