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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