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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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