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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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