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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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에 주민등록한 세대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