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 영유아보육과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영유아보육과/02-8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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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출산 후 유축기 필요 가구에게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