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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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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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