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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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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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관수관비시설,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