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동청소년과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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