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강관리과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건강관리과/02-3423-7230||건강관리과/02-3423-726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