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 아동청소년과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