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광역시 남구 · 주민복지과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물
주민복지과/051-607-56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