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대상: 수영구 1년 이상 거주 만 49세 이하 저소득층(기초/차상위) 초혼자.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20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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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 조건 충족 시)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