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대상: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부모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문의 필요.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기장읍/051-709-5145||장안읍/051-709-2497||정관읍/051-709-2831||일광읍/051-709-5201||철마면/051-70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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