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대상: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부모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문의 필요.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기장읍/051-709-5145||장안읍/051-709-2497||정관읍/051-709-2831||일광읍/051-709-5201||철마면/051-70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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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수영구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대상 도서관 소장 도서 택배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에 주민등록한 세대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