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영유아 영양제 지원
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영유아에게 영양제 연 3통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강증진과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영유아에게 영양제 연 3통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13,000원 미만의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가구에게 보험료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